'5년 모으면 5천만원' 청년도약계좌 기대 속 출발
https://n.news.naver.com/mnews/article/422/0000603793?sid=101
오는 6월 15일부터 많은 청년들의 관심을 받았던
청년도약계좌가신청을 받는다고 합니다.
매월 70만원씩 5년 동안 5천만 원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는 '청년도약계좌'
청년들을 위해 신청방법 과 가입조건 등 청년도약계좌에 대한 모든 것을
지금 바로 쉽고 빠르게 알려드릴게요
목차● 청년도약계좌란?● 청년도약계좌 가입조건 ● 신청방법 ● 신청기간 ● 유의사항 |
청년도약계좌란?
▶ 청년도약계좌는 청년의 중장기 지원을 위한 정책형 금융상품으로, 만기 5년(60개월) 동안 매월 70만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하면 매월 최대 6%의 정부기여금을 지급하고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 혜택을 제공하는 상품
청년도약계좌 가입조건
▶ [나이]
신규 가입일 기준 만 19세 ~ 34세 이하
* 병역이행기간(최대 6년)은 연령 계산 시 빼고 계산
▶ [개인소득]
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,500만원 이하이며,
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금액이 6,300만원 이하인 경우 (단, 비과세 소득만 있는 경우는 제외)
※ 직전 과세기간의 소득이 확정되지 않은 기간에 소득을 확인한 경우 전전 연도 소득으로 인정
▶ [가구소득]
가구원 수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 180% 이하에 해당하는 자
※ 직전 과세기간의 소득이 확정되지 않은 기간에 소득을 확인한 경우 전전년도 소득으로 인정
가구원은 청년 본인과 본인의 주민등록표 등본상 배우자, 부모, 자녀, 형제·자매(미성년자)를 기준으로 판단
▶ [금융소득종합과세]
가입일이 속한 과세기간의 직전 3개년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
신청기간
▶ 2023년 6월 15일 ~ 6월 23일 (출생년도에 따라 정해진 날짜에 신청 가능)
(6월 이후에는 연말까지 매달 2주씩 신청 가능)
신청방법
▶ KB국민, 신한, 하나, 우리, NH농협, 기업, 부산, 광주, 전북, 경남 등 12개 은행에서 신청 가능
(은행앱을 통한 비대면 신청도 가능)
기타
▶ [유의사항]
① 1명당 1개의 계좌만 가입 가능
② 현재 청년희망적금 가입자는 신청 불가능
③ 가입일 현재 직전 과세기간의 소득이 확정되지 않아 전전 과세기간의 소득을 기준으로 가입한 경우 가입 후
직전 과세기간의 소득을 기준으로 한 개인소득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확인되면 비과세 혜택 적용 불가,
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 여부로 확인되면 납입중지 처리
자 이렇게 청년도약계좌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.
청년들의 목돈 마련이라는 취지와 걸맞은 많은 혜택이 있는데요
다만 5년이라는시간은 결고 짧지 않은 시간인데요 이 기간동안 매월 70만 원씩 모아야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
중도해지하는 사람들이 많이 생길 것 같은 우려가 있어서 다소 아쉬운 점도 있습니다.
앞으로도 이러한 정책 뿐만 아니라 더 나은 혜택과 보완된 제도로 청년들의 목돈 마련을 위한
든든한 지원군으로서 밝은 미래를 함께 그려나가는 좋은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
그럼 이상으로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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