코로나와 결별할 때가 온 것 같습니다 오는 6 월 1 일부터 코로나 19 위기 경보가 " 심각 " 에서 " 경계 " 로 하향 조정됨에 따라 , 다음과 같은 정책이 변경됩니다. 정부는 지난 11일 '코로나19 위기단계 하향 및 방역조치 전환' 계획을 발표했다. 이에 따르면 △방역 조치 △의료 대응 △지원 체계 △감시·통계 △재난대응체계 등에 변화가 있다.
- 격리 조치 : 격리는 현행 '7일 의무'에서 '5일 권고'로 전환된다. 동네병원, 약국에서의 마스크 의무는 권고가 되고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, 입소형 감역취약시설에서만 착용 의무가 유지된다.
- 마스크 의무 : 동네병원 , 약국 등에서는 마스크 착용이 권고되지만 ,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, 입소형 감염취약시설에서는 마스크 착용 의무가 유지됩니다.
- 검사 의무 : 감염취약시설 입소자와 종사자에 대한 검사 의무가 풀리고 , 종사자에 한해 증상이 있거나 다수의 사람과 접촉이 필요한 경우에만 검사가 권고됩니다 .
- 대면 면회 시 취식 : 대면 면회 시 취식이 허용됩니다 .

○의료 대응
체계 임시선별검사소 운영이 중단되고 , 선별진료소는 유지됩니다 . 의료기관에서 시행하는 PCR 검사와 신속항원검사가 지속됩니다. 입국 후 3 일 이내 PCR 검사 권고가 종료됩니다. 검사, 진료, 치료를 모두 받을 수 있는 원스톱 진료기관은 계속 운영되고 , 재택치료 지원도 유지됩니다. 병상은 한시 지정 병상이 축소되고 , 상시 병상 중심으로 운영됩니다. 의료기관 입원환자와 보호자 ( 간병인 )에 대한 선제검사, 마스크 착용, 격리 지침은 유지됩니다.
○지원 체계
백신 , 치료비 등의 지원 체계가 유지됩니다. 치료제는 무상 공급되고 , 백신은 무료로 접종할 수 있습니다. 입원환자는 치료비 지원을 받고 , 중위소득 100% 이하 가구는 생활 지원, 종사자 수 30 인 미만 기업은 유급휴가비를 지원받습니다. 보건소, 선별진료소, 감염취약시설에는 방역물자가 공급됩니다.
○감시, 통계, 재난 대응 체계
감시 통계 체계가 바뀝니다. 하루 단위로 집계 발표한 코로나 19 통계가 주 단위 발표로 전환됩니다. 접촉자 조사 관리에 대한 역학조사가 중단됩니다. 의료기관을 통한 입원 환자에 대한 정보 수집은 유지됩니다.
재난 대응 체계는 중대본 ( 범정부 ) 운영 체제에서 중수본 ( 복지부 ) 총괄 체계로 전환됩니다 .
최근 코로나 19 가 안정되면서 비대면 원격진료에 대한 관심이 뜨겁게 증가하고 있습니다. 원격진료란 원격지에 있는 의사가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하여 환자를 진단하고 , 그에 따라 처방전을 발행하는 것으로 전화나 화상으로 진료하고 처방하는 것을 말합니다. 우리나라의 경우 원칙적으로 원격진료는 금지되고 있지만 , 2020 년 코로나 19 대유행이 심각하게 진행되면서 의사의 의료적 판단에 따라 전화상담과 이에 따른 처방 및 초진환자의 비대면 원격진료가 한시적으로 허용되었습니다. 이로 인해 3 년여간 비대면 진료는 3786 만 건이 이루어졌습니다.
코로나 19 유행이 경계 수준으로 하향조정되면서 한시적으로 허용되었던 비대면 원격진료는 금지되고 , 대신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이 시작됩니다. 이에 따라 초진은 원칙적으로 비대면 진료를 받을 수 없고 , 1 회 이상 대면진료를 한 재진의 경우에만 한정됩니다. 단 , 코로나 19 혹은 인플루엔자와 같은 감염병 확진자, 섬 벽지 환자 , 65 세 이상 노인이나 장애인 중에서 거동이 불편한 자의 경우 초진이라도 가능합니다. 소아환자의 경우 휴일과 야간에 한하여 초진은 허용하나 처방은 안됩니다. 또한 비대면 진료는 원칙적으로 의원급 의료기관만 허용되지만 , 병원급 의료기관의 경우 재진인 희귀 질환자나 수술 후 보조기구 작동상태 확인 등 수술이나 치료 후 지속관리가 필요한 환자의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허용됩니다.
비대면 진료 후 의사가 발행한 처방전은 환자가 지정하는 약국에 송부되며 의약품은 본인이나 보호자 혹은 지인 대리수령이 원칙으로 배달서비스는 금지됩니다. 정부의 시범사업 발표에 3 년간 원격의료와 관련된 사업을 시행하였던 측에서는 비대면 진료가 필요한 경우는 급한 경증질환으로 의사처방이 필요한 청소년이나 젊은 사람들의 초진인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시범사업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65 세 이하나 청소년의 초진을 금지한다면 비대면 원격진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플랫폼은 그 성장이 축소되거나 정체될 가능성이 높습니다. 하지만 대한의사협회는 소아나 청소년에 대한 초진 진료는 어떠한 경우도 허용되어서는 안 된다며 비대면 진료 플랫폼에 대한 관리와 감독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.
무상의료운동본부 역시 코로나 19 기간 동안 비대면 원격진료 플랫폼 업체들이 과잉 의료와 약물쇼핑을 부추기는 등 수많은 문제를 낳았다는 이유로 비대면 원격진료 시범사업 중단을 촉구하고 있습니다. 비대면 진료를 활성화하자고 주장하는 측은 원격진료는 국민들의 의료서비스 접근 가능성을 높이고 코로나 19 시기에 쌓은 비대면 진료 경험 및 인프라를 해외에 수출해 국가경제에 이바지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. 반대측은 비대면 원격진료는 대면진료의 섬세함과 정확함을 따라가지 못하고 , 과잉 의료나 약물쇼핑을 유발한다는 이유로 반대하거나 그 범위를 축소할 것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. 비대면 원격진료로 인하여 발생된 여러 의료 및 제도적 문제점들을 합리적으로 해결할 수 있을지 고민해야 할 시점입니다 .
마지막으로 현재 우리는 코로나 19 엔데믹 상황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. 이에 따라 방역 체계가 변경되고 있습니다 . 새로운 방역 체계에서도 코로나 19를 예방하고 확산을 막기 위해서는 개인위생 수칙을 준수하고 , 백신 접종을 완료하는 것이 중요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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